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간주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
국제표준직업분료(ISCO-08)에서 직무(Job)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Tasks and Duties)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직업(Occupation)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럼 이제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활동)으로 간주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계속성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과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또는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성
직업은 경제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노동의 대가로 그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무급 자원봉사와 같은 활동이나 전업학생의 학습행위는 경제활동 혹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직업의 성립에는 비교적 엄격한 경제성의 기준이 적용되는데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발생적인 이득의 수취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과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윤리성
직업 활동은 전통적으로 윤리성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윤리성은 비윤리적인 영리 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추구는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성
직업 활동이 충족해야하는 사회성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서 모든 직업 활동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 즉 사회적인 기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일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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