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국제표주직업분류(ISCO-08)에서 직무는 자영업을 포함하여 특정한 고용주를 위하여 개별 종사자들이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해야 할 일련의 업무와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직업은 '유사한 직무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유사한 직무란 주어진 업무와 과업이 매우 높은 유사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계속성, 경제성, 윤리성, 사회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 4가지와 더불어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 4가지
1. 계속성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하는데 일의 계속성이란 일시적인 것을 제외한다. 즉,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계절적으로 행하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경제성
직업은 경제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노동의 대가로 그에 따른 수입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는 경제적인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직업의 성립에는 비교적 엄격한 경제성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자연발생적인 이득의 수취나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제적인 과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3. 윤리성
직업은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윤리적인 영리 행위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이윤추구는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사회성
직업이 가져야 할 사회성은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모든 직업 활동은 사회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한다. 즉 사회적인 기여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속박된 상태에서의 제반활동은 경제성이나 계속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으로 보지 않는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이자, 주식배당, 임대료(전세금, 월세금) 등과 같은 자산 수입이 있는 경우
2. 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이나 민간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3. 경마, 경륜, 복권 등에 의한 배당금이나 주식투자에 의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4. 예금이나 적금 인출, 보험금 수취, 차용 또는 토지나 금융자산을 매각하여 수입이 있는 경우
5.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7. 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8. 의무로 복무 중인 사병, 단기 부사관, 장교와 같은 군인
9.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10. 수형자의 활동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노동을 하는 경우
11.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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