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낮추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아이돌봄 서비스 중 긴급 돌봄 및 단시간 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자.
아이돌봄 지원사원 목적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별 가정 특성 및 아동발달을 고려하여 아동의 집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야간이나 주말 등 틈새시간의 '일시 돌봄' 및 '영아종일 돌봄' 등 취업 부모의 일과 가정에서 양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한편,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자에게 교육지원과 능력개발을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수요와의 연계를 활성화 시켜 '아이돌보미' 돌봄 자원을 창출한다.
긴급 돌봄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는 돌봄 시작 2~4시간 전까지신청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다.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 조건 및 이용 대상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1시간 돌봄 서비스를 신청 가능하며 이용대상은 긴급 돌봄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 이하 아동이다. (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정부지원 시간 초과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이 불가하니 주의하여야 한다.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범위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단,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협의 필요)】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원거리 이동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용자-아이돌보미-서비스제공기관 간 협의할 경우 이용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돌보미가 동반 탑승 하여 이동 가능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이용요금
긴급 돌봄 서비스는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로 최소 30분 단위로 이용가능하며,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1회 1시간으로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기본요금은 평일 주간 기준 시간당 11,530원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으로 계산된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하여 야간 할증 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의 경우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하여 휴일 할증이 부과된다.
한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되는 아동 추가 할인이 되며, 다자녀 할인은 본인 부담금의 10%가 추가 할인 된다. 다자녀 할인의 경우 중위소득 150% 이하(가, 나, 다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혜택이 적용되며 라형은 제외된다.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주거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주의 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한다. (시간제 미취학 '가~다'형)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된다.(라형 제외)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 될수 있으며,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즉,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된다.
긴급 돌봄 / 단시간 돌봄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새로운 돌봄 서비스로 시범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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