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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원대상 및 아동수당 신청 방법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방법 및 아이 명의 계좌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아동수당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한다.
아동수당 선정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 지급한다.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하며,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또한 포함된다.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해당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에게 지원한다.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를 포함한다.
아동수당 서비스 내용
아동수당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된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순으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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