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다. 이제 인천광역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1. 일반아동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 3-5세)
2.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 3-5세) 중 다자녀가정의 셋째아 이상
3. 법정저소득층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3-5세) 중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선정 시 소득 재산 기준은 없으며 일반아동 부모부담보육료(민간시설 이용차액) 지원 기준은 만 3세 아동은 128,000원, 만 4~5세 아동은 113,000원이 지원된다. 또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금액은 만3세 아동은 128,000원, 만4~5세 아동의 경우 113,000원이다. 마지막으로 법정저소득층 아동의 부모부담보육료는 만 3세 아동은 128,000원, 만 4~56세 아동의 경우 113,000원이며, 법정저소득층 아동(셋째 이후)은 다자녀가정 부모부담보육료 사업에서 지원된다. 그리고 법정저소득층 아동 24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금액은 2022년 기준 0세 아동 249,500원, 1세 아동 219,500원, 2세 아동 182,000원, 3세 아동 140,000원, 4세 아동 140,000원, 5세 아동 140,000원이 월 단위로 지원된다. 단, 법정저소득층 아동 24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금액은 2022년 기준이므로 현재의 기준금액은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032-440-2894)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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