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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론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사례별로 산업분류를 하는 적용원칙과 함께 산업결정방법을 알아보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례별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생산단위는 산출물 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한다.
복합적 활동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소,세,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사례별 산업결정방법
생산단위의 산업 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주된 산업 활동은 산출물에 대한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한다.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체의 경우에는 조사시점에서 경영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떤 활동에 의하여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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