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다수 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원칙 1.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가장 먼저 분야별로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긴 시간을 투자하는 직업으로 결정한다. 2.수입 우선의 원칙 위의 경우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3.조사시 최근의 직업원칙 위의 2가지 경우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활동 1.이자, 주식배당, 임대료 등과 같은 자산수입이 있는 경우 2.연금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사회보장이나 민간 보험에 의한 수입이 있는 경우 3.자기 집의 가사활동에 전념하는 경우 4.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는 경우 5.시민봉사활동 등에 의한 무급 봉사적인 일에 종사하는 경우 6..